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1.08 2018나188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C으로부터 7,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채권자란이 공란인 차용증과 양수인란이 공란인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의 서류를 교부하였다. 원고는 2013. 5. 16. D에게 합계 13,500,000원을 대여하고 위 차용증 등을 교부받아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 피고는 C에게 위와 같이 채권자란 공란인 차용증과 양수인란 공란인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의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C의 채권 양도에 대해 사전승낙하였으므로, 피고는 채권 양수인인 원고에게 7,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C을 특정하여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피고는 자신의 소유차량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누구이든 돈을 갚지 못하면 차량을 인도하겠다는 의미로 백지 차용증 등을 작성하여 C을 통해 유통시켜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백지보충권을 부여한 것이고, 최종적으로 차량을 담보물로 취득한 원고는 최종 채권자로서 피고에게 차용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으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하여 7,000,000원을 빌린 적은 있지만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양수금 청구에 대하여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등에게 대항하지 못하고(민법 제450조 제1항),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수인은 채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어 채무자에 대하여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

한편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채권양도승낙은 채무자로 하여금 양도의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 있게 하는 결과가 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9074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