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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30 2014나7640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1996.경 주식회사 서광엔터프라이즈와 사이에 ‘서광모드’ 신용카드 계약(매월 27일 결제, 연체이율 연 24%)을 체결한 후 위 회사에 대하여 미지급 신용카드 대금채무 2,200,000원(지연손해금 별도)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는데, ① 주식회사 서광엔터프라이즈는 1999. 12. 29. C에게 피고에 대한 위 미지급 신용카드 대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② 원고는 2010. 3. 24. C로부터 다시 위 미지급 신용카드 대금 채권을 양수하였으며, C가 2010. 5. 25. 피고 주민등록 주소지로 위 ②번 채권양도를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채권액 9,149,348원( = 원금 2,200,00원 1997. 3. 28.부터 2010. 5. 25.까지 연 24%의 비율로 발생한 지연손해금 6,949,34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바(민법 제450조), 원고가 주식회사 서광엔터프라이즈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신용카드 대금 채권을 양수한 C로부터 다시 위 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최초 양도인인 주식회사 서광엔터프라이즈나 위 회사를 대리하여 양수인인 C가 위 ①번 채권양도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거나, 피고가 위 ①번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 ㆍ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는 위 ①번 채권양도로서 채무자인 피고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위 ①번 채권양도의 피고에 대한 대항력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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