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0. 피고와 피고가 운영하던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의 운송 면허, 차고, 사무실 임대 보증금, 차고 부대시설, 사무실 집기 및 시설 일체, 영업 전화 2대 등을 1억 5,000만 원에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5,000만 원은 2013. 1. 30.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원고는 2013. 2. 2. 위 잔금 5,000만 원을 2013. 2. 20. 지급하기로 다시 약정하였다), 현재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13749호로 원고를 상대로 잔금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울산지방법원은 2014. 6. 10. “원고는 피고에게 18,258,26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의 항소로 현재 울산지방법원 2014나4392호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4,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양수 계약에는 피고로부터 C의 기존 영업권 일체를 양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양수 대금 1억 5,000만 원 중 이 부분 대금은 5,000만 원이다. 2) 피고는 원고에게 한국동서발전 노동조합 울산화력지부 임직원 출퇴근버스 영업권 등 C의 기존 영업권 일체를 양도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양수 계약 중 이 부분을 해제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1, 2, 3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양수 계약에 한국동서발전 노동조합 울산화력지부 임직원 출퇴근버스 영업권 등 C의 기존 영업권 일체를 양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