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8.23 2015나33544
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6, 을 3(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해양플랜트 기술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산업설비 공사업, 플랜트 건설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수주 용역 기본 합의서

2. 용역의 범위 2.1 원고는 피고의 컨설턴트로서 프로젝트의 수주와 수행을 위해 아래의 용역 업무를 수행한다.

a. 발주처 조직, 발주처 신용 등 발주처 동향, 입찰관련 정보, 경쟁사 동향 파악 등 프로젝트 관련 정보 수집 및 이의 제공

b. 견적, 협상, 수행단계에서의 제반협력과 조언

c. 발주처 접촉 업무

d. 필요시 현지 대리점, 하도급 업체 및 제작업체 발굴, 지원

e. 피고 요구시 제반업무의 진행상황 통보

f.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서비스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미리 협의된 프로젝트에 한함)

g. 기타 피고와 합의하는 업무

3. 컨설턴트 수수료와 지급 3.1 피고가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할 경우 피고는 프로젝트의 수주를 위한 원고의 용역제공에 대해 컨설팅 비용으로 미화 600,000달러를 원고에게 지불한다.

(중략) 3.4

b. (중략) 본건 수수료 지급은 아래와 같이 한다.

1차 200,000달러 2010. 7. 2차 200,000달러 2011. 1. 3차 200,000달러 2011. 7. 나.

D은 2009년경 B라는 이름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발주하기로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9. 4.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D으로부터 현장시방서, 설계도면, E 관리문서를 입수하여 피고에게 전달함으로써 피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