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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1 2018나976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제어기 개발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제3조 (검사 및 제공)

1. 원고는 피고와 협의를 거친 기술용역 요구사항에 명시된 분석, 검증 자료 및 최종보고서 등 기술용역 프로젝트의 산출물을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지정장소: 피고 대전연구소

2. 원고는 기술용역 프로젝트 산출물의 신뢰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가 제시한 요구사항의 검사 및 분석 항목을 충족하고 시험절차에 의거하여 제공일 이전에 자체 검토하여야 하고 신뢰성 입증이 완료된 때에 피고에게 최종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4. 피고는 제2항의 검토 기준에 의거하여 원고에게 기술용역 프로젝트의 결과물 제공의 완료를 서면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계약 최종이행으로 갈음한다.

제7조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3. 잔금 : 잔금은 원고의 기술용역 프로젝트 완료 후 그 산출물에 대한 피고의 검수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35%인 8,64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9조 (자료제출 의무) 원고는 이 계약에 따라 기술용역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그 결과물의 제공과 동시에 도면 및 시험자료를 포함한 프로젝트 수행 중 발생한 일체의 파일 및 관련 서류를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고는 2013. 7. 16. 피고로부터 기뢰지휘통제장치 개발 용역(이하 ‘이 사건 기술용역’이라 한다)을 계약기간 2013. 7. 16.부터 2014. 6. 15.까지, 계약금액 2억 4,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용역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이 사건 기술용역 프로젝트의 산출물을 피고에게 이메일로 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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