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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213377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721,007원 및 이에 대한 2018. 2. 13.부터 2018. 12.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4. 28.경 중국 산동성 D 인민정부와 사이에 도시종합개발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프로젝트는 약 100억 인민폐를 투자하여 D의 약 36만 평방미터 부지에 5성급 호텔, 한국의 성형 종합대형병원, 국제학교, 고급 실버타운, 대형마트 등을 건설하여 종합 개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계약서 작성 당시 계약서의 명의는 피고로 되어 있고, 피고의 대표이사 E 등이 참관한 가운데 E의 형인 F이 피고를 대표하여 계약서에 날인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위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참여하여 피고를 도왔고, 위 프로젝트 계약 체결 이후 위 프로젝트의 마스터플랜 수립 및 사업타당성 검토용역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여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 업무를 요청한 것은 피고가 아니라 F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프로젝트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서상 피고인 점, 원고가 작성한 마스터플랜보고서를 피고가 송부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용역 업무를 요청한 것은 피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의 요청에 따라 마스터플랜 작성 업무를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은 2017. 6. 7.경 피고는 계약서 작성일이 2017. 6. 15.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29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계약서 작성일은 2017. 6. 7.임이 인정된다.

“중국 D 복합개발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수립 및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에 관한 용역계약을 용역기간은 착수 시부터 2017. 7. 31.(최종 성과품 제출일까지, H 진행 일정에 맞춰 최종 확정)까지, 계약금액 합계 350,000,000원, 계약금액의 20%인 선급금은 계약 후 15일 이내 지급하고, 40%는 마스터플랜 보고서 제출 후 15일 이내 지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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