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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5 2017가합1055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7,700,000원 및 그중 746,24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24.부터, 31,460,000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2011. 12. 26.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컴퓨터설비, 자문업 및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시스템 통합사업, 기업이 필요로 하는 내부 전산시스템 또는 고객서비스 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이른바 ‘SI’ 사업이라 한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의 프로젝트 수주 순번 회사명 담당업무 계약금액(원) 1 E 서비스 디자인 480,000,000 2 F 오픈커넥터, SILK 1,000,000,000 3 G DPM 850,000,000 4 H 오픈인증 650,000,000 5 I PUSH 495,000,000 6 J PIS 1,190,000,000 7 K 오픈과금/결제 1,050,000,000 8 L 오픈정산/결산 730,000,000 1) 피고는 2011년 주식회사 C로부터 ‘D 프로젝트’(계약기간 2011. 12. 1. ~ 2012. 8. 31.)를 수주하였다(이하 ‘이 사건 C 프로젝트’라 한다

). 피고는 이 사건 C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운영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프로젝트의 분야별 업무를 나누어 E, F 등 여러 업체에 각 하도급하였는데, 구체적인 하도급 업무의 범위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순번 회사명 담당업무 계약금액(원) 2013년도 M 프로젝트 1 O QA, Seller/AD Lounge, 전략컨텐츠 업무 중 일부 438,000,000 2 P CS, 검색추천, 전시관리 업무 중 일부 450,000,000 3 Q UI/규제대응, Game World, Global 번역, 모니터링 업무, QA, Seller/AD Lounge, 전략컨텐츠, CS, 검색추천, 전시관리 업무 중 일부 1,532,000,000 2014년도 M 프로젝트 1 O QA, Seller/AD Lounge, 전략컨텐츠 업무 중 일부 240,000,000 2 Q UI/규제대응, Global 번역, 모니터링, QA, Seller/AD Lounge, 전략컨텐츠, CS, 검색추천, 전시관리 업무 중 일부 736,200,000 3 원고 UI/규제대응, Global 번역, 모니터링, QA, Seller/AD Lounge, 전략컨텐츠, CS, 검색추천, 전시관리 업무 중 일부 1,066,000,000 2)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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