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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3 2016고정17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5. 9. 22. 경 대구 수성구 B에서 그 곳에 있던 피고인 컴퓨터로 인터넷 파일 시티 공유사이트 (www .filecity .co .kr )에 닉네임 'C' 로 접속한 후, 불상의 성인 남녀가 나체 상태로 성기를 드러낸 채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는 'D' 라는 제목의 음란 동영상 파일을 등록 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전시 ㆍ 배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8. 경 위 가. 항의 장소에서 같은 닉네임으로 같은 사이트로 접속한 후, 불상의 성인 남녀가 나체 상태로 성기를 드러낸 채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는 'E' 라는 제목의 음란 동영상 파일을 등록 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전시 ㆍ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동영상 캡 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조 제 1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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