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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4 2017고정35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고시 텔 3호에서 파일 공유사이트인 토토 디스크 (http: //www .totorosa .com )에 ‘D’ 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 파일 공유 폴더를 생성한 다음 위 폴더에 ‘E’ 라는 제목의 남녀가 가슴과 성기를 드러낸 채 성행위를 하는 영상 파일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제목의 음란한 영상 파일 189건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토토 디스크 회원들이 위 각 음란 동영상을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첩보 보고서, 내사보고( 통신자료 회답서 첨부), 내사보고( 신원종합 검색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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