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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5.15 2013고단25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12. 초경 구미시 B 301동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콩밥(www.kongbab.net)에 아이디 ‘C’로 접속한 후, ‘8448 옆나라 10대소녀들 탈의실 실제 도촬’이라는 제목으로 탈의실에서 아동ㆍ청소년이 옷을 벗고 신체를 노출한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들이 신체를 노출하거나 성행위를 하는 등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의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위 동영상 파일 공유의 대가로 받은 포인트를 현금 5만원으로 환전하여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입금 받는 등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콩밥사이트에 접속한 후, '창녀촌 실제 도촬 몰래 몰카 8448 소장용'이라는 제목으로 전라의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27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 파일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의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정보(아이디 C)

1. 포인트 환전내역, 업로드 목록

1. 각 업로드한 게시물 및 음란 영상 캡처화면 게시번호 177320, 게시번호 177289, 게시번호 113562, 게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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