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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5.24 2017고단33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7. 3.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상호 불상 원룸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B에 접속 한 후, 그 곳 성인 게시판에 닉네임 'C‘ 로 ‘[ 일 N] 다 댐 뵤! 이정도로 회사 그만 두 겠엉’ 등의 제목으로 알몸의 남녀가 성행위하는 장면이 담긴 음란 동영상 33건을 업 로드하여 이에 접속하는 성인 인증을 받은 회원은 누구나 일정한 포인트를 지불하고 다운로드를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5.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D에 접속한 후, 그 곳 성인 게시판에 닉네임 'E‘ 로 ‘[ 일 N] 어 빠들! 이거 보기 전에 휴지 챙겨요

’ 등의 제목으로 알몸의 남녀가 성행위하는 장면이 담긴 음란 동영상 44건을 업 로드하여 이에 접속하는 성인 인증을 받은 회원은 누구나 일정한 포인트를 지불하고 다운로드를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캡 쳐 화면 증거자료

1. 각 수사 첩보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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