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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7 2012고단683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 대 개인이 상호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파일구리(www. fileguri.com)’ 사이트에 아이디 ‘C’로 접속하던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2. 5. 19.경 서울 동대문구 D 자신의 집 등지에서 ‘파일구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는 ‘(로리타) 이것은 범죄임을 반드시 인지하여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음란 동영상 파일을 불특정 다수의 파일구리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2. 9. 20.경까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2. 5. 19.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① ‘(BAKKY) 일반인 길거리캐스팅 강제겁탈’이라는 제목의 성인 남녀가 성기를 내어 놓고 성행위를 하는 음란 동영상, 이른바 성인만화인 ② ‘(팀 H번역) [REDLIGHT] 花よりつぱみ(꽃보다꽃봉오리)’, ③ ‘(팀H번역) [REDLIGHT] 치안은 절대 안돼. 완전판(오리지널)’, ④ ‘[REDLIGHT] IORI(Is) [팀H번역]’, ⑤ ‘[REDLIGHT]巨乳母娘圖姦(번역)’, ⑥ '[지인동] 망가 동인지(同人誌 =코난)[kopikura] Flower 1&2&3 완..', 음란 동영상인 ⑦'간간 실제 상황 中出しタクシ-택시손님강제로하고 마지막에 버리..' 파일들을 불특정 다수의 파일구리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2. 9. 20.경까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총 7편의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화면캡쳐 자료 및 동영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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