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6. 3. 경 자신의 주거지에 설치된 인터넷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 공유 사이트인 ‘ 파일 독 ’에 아이디 ‘B’ 로 접속하여 “40 대, 50대, 미시, 아줌마, 중년” 이라는 남녀의 성기가 노출된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을 업 로드 하여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음란 동영상을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643개 음란 동영상 파일을 배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경 자신의 주거지에 설치된 인터넷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 공유 사이트인 ‘ 미 투 디스크 ’에 아이디 ‘B’ 로 접속하여 “40 대, 50대, 미시, 아줌마, 중년” 이라는 남녀의 성기가 노출된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을 업 로드 하여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음란 동영상을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503개의 음란 동영상 파일을 배포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1경 자신의 주거지에 설치된 인터넷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 공유 사이트인 ‘ 쉐어 박스 ’에 아이디 ‘B’ 로 접속하여 “40 대, 50대, 미시, 아줌마, 중년” 이라는 남녀의 성기가 노출된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을 업 로드 하여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음란 동영상을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094개의 음란 동영상 파일을 배포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 1경 자신의 주거지에 설치된 인터넷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 공유 사이트인 ‘ 파일 조 ’에 아이디 ‘B’ 로 접속하여 “40 대, 50대, 미시, 아줌마, 중년” 이라는 남녀의 성기가 노출된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을 업 로드 하여 다른 회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