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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5 2020노1035
사기
주문

제1원심판결(배상명령 및 배상신청각하 부분 제외)과 제2원심판결(배상명령 부분 제외)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각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 징역 8월, 제2원심: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의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들(배상명령 및 배상신청각하 부분 제외)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2. 23.경부터 2020. 3. 2.경까지 여러 차례 편의점에서 구글기프트카드 등을 편취하고,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어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도 구속이 될 때까지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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