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0 2020노110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 제1 원심판결(배상명령 각하 부분 제외) 및 제2 원심판결(배상명령 부분 제외)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판결들의 형량[① 피고인 A : 제1 원심판결(징역 2월 및 5년), 제2 원심판결(징역 1년 6월), ② 피고인 R : 제1 원심판결(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판결의 형량(① 피고인 A : 징역 2월 및 5년, 피고인 R : 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 원심판결은 원심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각하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제1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신청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제2 원심판결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인용하였는데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에 대한 판결의 확정은 차단되고, 그 부분도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에 이심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도 배상명령 인용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이를 직권으로 취소ㆍ변경할 사유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제2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인용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가.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