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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7 2019노535
사기
주문

원심판결(배상명령 및 배상신청각하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금액이 1억 원을 상회하는 다액인 점, 2011년경 범행 이후 오랜 시간 동안 피해자들이 입었을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변론종결 이후 약 3개월의 시간을 주었음에도 추가적인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현재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배상명령 및 배상신청각하 부분 제외)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배상명령 및 배상신청각하 부분 제외)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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