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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5노1510
사기등
주문

제1심판결들(배상명령 및 배상명령신청각하 부분 제외)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판결들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2년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법원은 제1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제1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들(배상명령 및 배상명령신청각하 부분 제외)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심판결들(배상명령 및 배상명령신청각하 부분 제외)을 모두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제1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각 범행 및 제2 원심판결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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