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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2.12 2018가단4685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139,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8.부터 2019. 2.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임차인)와 피고(임대인)는 2011. 8. 1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81,27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5. 8. 10.까지 3차례에 걸쳐 보증금을 증액하고 임대차계약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갱신해옴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상 보증금이 최종적으로 89,139,840원에 이른 사실(이하 원ㆍ피고 사이의 위 내용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거주해오던 원고는 2018. 2. 2.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 피고는 위 통보를 받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보증금을 3개월 후 반환해주기로 약정하고, 원고로부터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회수해간 사실, 위 약정 무렵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카임42호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2018. 7. 4. 그 집행을 마친 사실,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와 그 내부 시설물의 손상여부에 관하여 점검받고, 지적된 부분을 보수한 후 2018. 9. 7.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는 퇴거세대 점검표를 교부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원고와 피고의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상 보증금 89,139,8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9. 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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