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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2 2015나26193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의 임차인 또는 임대차보증금채권의 양수인이고, 이 사건 임대차는 2012. 5. 18.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며, 후속 임대차는 D이 자기 명의로 임의로 체결한 것이어서 원고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서 연체 차임 1,700만 원을 공제한 3,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들에게 원고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D은 원고가 받아야 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을 공제하는 내용의 후속 임대차를 자기 명의로 체결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들은 이를 권유하거나 D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가담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3,3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과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 F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후속 임대차의 법률행위의 효력은 원고에게 미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후속 임대차에서 순차 약정한 바에 따라 보증금이 연체 차임으로 모두 공제되었으므로 남아 있는 보증금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후속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지 않아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이 남아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원고와 D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의 보증금 5,000만 원을 출자하고 D이 이 사건 건물에서 펜션 영업을 하여 이익이 날 경우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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