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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224347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N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5. 31.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구로구 O 및 P 토지 지상에 건축된 7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각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 중 305호에 대하여 보증금 3,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7. 6.부터 2016. 6. 2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2014. 7. 7.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다.

나. 이 사건 건물 등에는 2009. 9. 4. 우리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그 이후로 아래 기재 경매의 개시결정등기가 기입되기 이전까지 원고를 포함한 45명의 임차인이 이 사건 건물 중 해당 임차부분에 대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다.

다. 위 임차인들은 모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소액임차인으로 그 중 40명의 보증금은 각 3,400만 원을 초과하고 나머지 5명 중 2명의 보증금은 각 3,000만 원이다.

또한 위 임차인들 중 15명이 피고들보다 앞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었고 그 중 보증금이 각 3,400만 원을 초과하는 13명의 보증금 합계액은 6억 400만 원이다. 라.

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한 주문 기재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2016. 5. 31. 실제 배당할 금액 2,712,455,848원 중 ① 880,690,000원을 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 시행되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정한 소액보증금 2,000만 원을 한도로 임차인 45명에게 1순위로, ② 1,160,918,611원을 근저당권자 우리은행에 2순위로 각 배당하고 ③ 나머지 670,847,237원을 확정일자를 받은 순서에 따라 선순위의 임차인 14명과 피고들에게 위 소액보증금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각 나머지 보증금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위 배당표에 의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1순위 소액보증금 2,000만 원이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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