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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0 2016가단13238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421,8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2. 4. 30. 피고에게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 중 지하 104호(이하 ‘이 사건 지하 104호’라 한다)를 보증금 7,000,000원, 월 차임 700,000원, 임대차기간 2002. 5. 1.부터 2002.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피고의 처 D에게 위 건물 중 지하 101호(이하 ‘이 사건 지하 101호’라 한다)를 보증금 11,000,000원, 월 차임 1,224,000원, 임대차기간 2002. 5. 1.부터 2002.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원고는 2002. 12. 31.경 피고와 이 사건 지하 104호에 관하여 보증금 9,000,000원, 월 차임 900,000원으로, D와 이 사건 지하 101호에 관하여 보증금 13,600,000원, 월 차임 1,360,000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각 2003. 12. 31.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으나, 피고와 D는 원고에게 증액된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와 D가 월 차임을 연체하고 증액된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04가단29375 건물명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법원 2004머5674호로 조정에 회부되어 2004. 9. 15. “원고는 이 사건 지하 101호, 104호에 관한 임대차를 2005. 12. 31.까지 보장하되, 피고와 D가 연대하여 원고에게 매달 5,000,000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원고와 피고, D는 2008. 1. 1.경 이 사건 지하 101호에 관한 임차인 명의를 D에서 피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무렵 이 사건 지하 101호의 보증금은 연체 차임으로 소진되어 2,400,000원이 남았고, 이 사건 지하 104호의 보증금은 9,000,000원이 남았다.

원고는 2012. 1. 1. 피고와 이 사건 지하 101호에 관하여 보증금 26,000,000원, 월 차임 2,308,8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 사건 지하 104호에 관하여 보증금 22,880,000원, 월 차임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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