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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09 2012고정257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3. 서울 양천구 신정1동 313-1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 “고소인이 소유한 다세대주택 101호 임차인이었던 D이 보증금이 5,3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새 임차인 E에게 보증금이 6,000만원이라고 속여 차액 700만원을 편취하였으니 엄히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1. 8. 1. 서울 구로구 F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 경사 G에게 “2003년에 D과 보증금 5,0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5년에 전세보증금 300만원을 올려서 총 5,300만원이 되었는데 D이 5,500만원에 전세계약을 한 것처럼 주장하였고, 새 임차인 E에게 보증금이 6,000만원이라고 속여 차액 7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과의 사이에 2003. 5. 20. 보증금 5,5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7. 7. 19. 재계약을 하면서 500만원을 증액하여 보증금 6,000만원에 거주하게 하였고, D은 2009. 10. 17. 새 임차인 E으로부터 6,000만원을 받아서 나갔을 뿐이며 D이 보증금 차액을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위 다세대주택에 경매가 신청되는 상황에서 D이 보증금 반환을 독촉한 끝에 새 임차인 E을 구하여 겨우 나가게 되자 이에 대한 반감이 쌓여 있던 중 위와 같이 보증금을 증액하면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을 기화로 위 D을 형사처벌 받게 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이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위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각 부동산전세계약서 및 우리은행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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