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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9.06 2013고정49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7. 11:20경 포항시 남구 B아파트 3동 202호 앞 주차장에서 C 화물자동차에 성명불상자의 이삿짐을 싣고 포항시 남구 D 아파트까지 운임비 45만원을 받고 운송하여 줌으로써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의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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