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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5 2012고정632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이노 4.5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4. 11:04경 서울 관악구 C에서 D아파트 105동 앞까지 본인 소유인 위 4.5톤 트럭을 이용하여 E의 이삿짐을 운반하고 그 대가로 680,0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견적 및 계약서, 자동차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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