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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8 2013고정198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들인 B 4.5톤 카고트럭과 C 사다리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 11:00경 이삿짐 운반 의뢰자인 D로부터 운송료를 포함하여 이사비용 75만 원을 받고 인천 남구 E아파트 107동 앞에서부터 F아파트 6동 1101호까지 위 화물자동차들을 이용하여 이삿짐을 운송함으로써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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