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4. 9.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및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으로 각 징역 장기 2년 및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9.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10. 2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 3. 01:52경 대구 남구 B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그랜져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안에 있는 금품 등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차량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2:02경 대구 남구 D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엑티온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안에 있는 금품 등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차량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및 사진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