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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2243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4. 9.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및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으로 각 징역 장기 2년 및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9.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10. 2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 3. 01:52경 대구 남구 B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그랜져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안에 있는 금품 등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차량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2:02경 대구 남구 D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엑티온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안에 있는 금품 등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차량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및 사진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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