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8. 19. 05:22경 인천 서구 C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E 흰색 투리스모 차량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운전석 앞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8. 19. 05:23경에서 05:35경 사이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열려 있는 뒷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위 금고에 있던 현금 160,000원, 주방 냉장고에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개고기 뒷다리 약 1킬로그램을 가지고 나와 합계 2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3. 02:00경에서 03:00경 사이 인천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컴퓨터 매장에 이르러, 열려 있는 우측 통로 창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내실에 있던 현금 650,000원이 들어있는 봉투,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150,000원,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2돈짜리 18k 반지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검정색 레스포삭 가방 1개, 시가 250,000원 상당의 프로젝터 빔(휴대용 영사기) 1대, 시가 80,000원 상당의 외장하드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헤드셋 1개 등 합계 1,65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 8. 23. 02:00경에서 03:00경 사이 인천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미용실에 이르러, 출입문이 열릴 경우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출입문을 잡아당겨 흔들었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