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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1 2017고합30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및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7. 4. 17. 14:00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커피 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 곳 서랍 장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원두커피 1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0. 17:40 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공원에서 그 곳 벤치에 놓여 있던 피해자 H의 가방을 발견하고 서는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가방 안의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가방을 열었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7. 4. 24. 08:38 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871-47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성명 불상의 소유인 차량번호 미 상의 은색 승용차 앞에 이르러, 차량 안의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당겨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던 관계로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7. 4. 24. 08:38 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871-47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성명 불상의 소유인 차량번호 미상의 흰색 승용차 앞에 이르러, 차량 안의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조수석 문의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당겨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던 관계로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2017. 4. 24. 08:39 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871-47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성명 불상의 소유인 차량번호 미 상의 은색 알 브이 (RV) 차량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물 티슈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4. 24. 08:41 경 인천 계양구 봉 오대로 706번 길 3-1에 있는 ‘ 대광’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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