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12. 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562』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 21. 03:40경 인천 부평구 C 건물에 잠을 자기 위해 들어가던 중 그 건물 경비원인 피해자 D가 화장실에 가서 경비실을 잠시 비운 틈을 이용하여 경비실 안으로 들어간 뒤,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판매가 90만원 상당의 LG G3 휴대전화기 1대, 통장과 도장이 들어있는 군청색 아디다스 가방 1개, 피해자가 보관하던 여성용 화장품과 마스크팩이 들어있는 택배상자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2. 1. 출소 후 별다른 직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노상에 주차된 차량을 뒤져 금품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2015. 1. 24. 04:07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식당 앞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폭스바겐 제타 차량의 운전석 문짝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당겨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있어 열지 못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10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J다방 앞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L 스포티지 차량, 피해자 M 소유의 N 트랙스 차량, 피해자 O 소유의 P 쏘나타택시 차량, 피해자 Q 소유의 R K5택시 차량, 피해자 S 소유의 T 스타렉스 차량의 각 운전석 문짝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당겨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각 차량 문이 잠겨있어 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상에 주차된 차량 6대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116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2. 13. 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