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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2 2018고단219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4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5. 2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9. 23. 대전 고등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6. 14. 대전 교도소에서 그 전체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의 문을 잡아당겨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내부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8. 20. 02:40 경 부천시 부천로 번 길 ×× 홈 타운 10× 동 주차장에 피해자 C 소유의 D 흰색 SUV 차량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뒷 좌석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운동복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9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8. 20. 03:00 경 부천시 E 소재 골목길에서 길가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흰색 소나타 차량 조수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 글로브 박스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선글라스( 무크) 1개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8. 20. 03:10 경 부천시 H 소재 골목길에서 차량 내부에 있는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길가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차량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차량 내부의 물건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절도 사건 지문 인적 사항

1. CCTV 및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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