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30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 B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7. 5. 21:50경 서울 노원구 E상가 주차장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서로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 B이 담배꽁초를 길에 버려 이를 본 서울 노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이 위 B을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단속하려고 하자, 피고인 A는 위 G에게 “개새끼, 생사람 잡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G의 가슴을 밀어 단속을 방해하고, 이에 경위 G이 피고인 A를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위 A를 체포하지 못하도록 G의 양 손목을 잡아 비틀고, 피고인 C는 이에 가세하여 손톱으로 G의 왼손등 및 손목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피해자 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