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2013. 1. 10. 03:59경 제주시 D에 있는 E호텔 맞은편에서 싸움을 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 경장 H이 현장에 출동하여 F지구대에서 사용하는 I 순찰차량을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장소에서 일행들과 싸움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 온 경찰관 G이 신고를 받고 왔다고 얘기를 하고 귀가 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에게 “왜 가냐고 좀 있다 가겠다. 아니면 순찰차 타고 지구대 간다”, “야 개새꺄. 씨발 우리가 알아서 한다. 아니면 지구대 간다.”라며 시비를 하고 I 순찰차량 조수석 뒤 문짝에 설치된 손잡이를 억지로 잡아 당겨 공용물건인 시가 미상의 손잡이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4:25경 제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고 말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발로 경찰관 G의 왼쪽 다리를 걷어 차 경찰관의 치안활동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04:25경 제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이 피고인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데 불만을 품고 A를 체포하지 못하게 경찰관 G의 뒤편에서 위 경찰관의 목 부분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 및 치안활동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 H의 각 법정진술
1. 관련사진
1.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 공용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