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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24 2014고정675
사기등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3. 12. 15. 0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비용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막걸리 4병, 두부김치, 부추전 등 3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술값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함께 “돈이 없는데 외상이 안 된다면 할 수 없지, 알아서 해, 배 째, 돈 못 준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A는 테이블 위에 드러누워 잠을 자 식당에 있던 손님들과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는 경찰관 F이 자신을 현행범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그의 가슴을 차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위 F이 A를 체포하지 못하도록 그의 팔을 잡아당기고, 다른 경찰관 G과 H이 이를 제지하자 G의 가슴을 밀치고 H의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D와 다른 경찰관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어린 놈의 새끼야, 너 몇살이냐, 좆만한 새끼야, 초짜새끼가 알아서 기어라, 개새끼야, 어딜 엮으려고 그러냐, 씹새끼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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