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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3.21 2012노23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B은 경찰관들에게 정당한 공무집행을 촉구하며 항의하였을 뿐 경찰관 G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A도 경찰관 G에게 피고인 B을 체포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 경찰관 H의 어깨를 잡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찰관 G, H는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은 경찰관 G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G을 돕기 위해 피고인 B에게 다가가려는 경찰관 H의 어깨를 잡는 등 이를 제지하였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점, ② J은 당심 법정에서 ‘경찰관 G이 피고인 B을 체포할 당시 피고인 A은 경찰관 H의 어깨를 잡거나 밀친 사실이 없고, 단지 경찰관 H와 이야기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경찰관 G은 피고인 B과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 B을 체포한 뒤 갑자기 정신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이처럼 동료 경찰관 G이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현장에 함께 출동한 경찰관 H가 피고인 B을 제지하지 아니하고 단지 피고인 A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는 J의 당심 법정에서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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