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금속노조 D지회 조직부장이다.
피고인과 E, F, G, H, I, J, K, L, M은 유급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타임오프제도의 철폐를 달성할 목적으로 2010. 6. 9.부터 파업을 진행하여 오던 중 (주)D와의 협상에 별다른 진전이 없자, 금속노조 D지회 소속 노조원 100여명과 공동하여 2011. 1. 28. 오전 출근시간대에 위 회사 서문 및 동문 앞에서 열어 지어 천천히 왕복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에 출근하고자 하는 회사원들의 출근을 저지하는 투쟁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G, J 및 금속노조 D지회 소속 노조원 약 30여명과 공동하여, 2011. 1. 28. 07:00경부터 09:30경까지 N에 있는 주식회사 D 동문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회사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피해자 O 운전의 P 마티즈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위 차량이 동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등 출근 차량 약 30여대의 회사 진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J 및 금속노조 D지회 소속 노조원 약 30여명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O의 출근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O,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의 각 사실확인서
1. 현장채증사진
1. 수사보고(통근버스 차량번호 및 동근 출근직원 차량번호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