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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08.16 2011고정21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 사실 피고인들은 G노조 H지회(이하 “신설노조”라 한다)의 조합원이다.

H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에는 1975. 5. 15. 설립된 I노조 H지부(이하 “기존노조”라 한다)가 있었는데, 기존노조가 2010. 7. 1. 회사와 임금동결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임단협을 체결하자 일부 사원들은 이에 반발하여 2010. 7. 5. 신설노조를 설립하였다.

신설노조는 설립 이후 계속하여 사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신설노조는 법상 금지되는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고 이를 거부했다.

신설노조는 2010. 10. 18. 및 10. 19.경 J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광주 서구 K 내 공간에서 사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조합총회를 개최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하였다.

범죄 사실

1. 업무방해

가. 2010. 10. 18.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0. 10. 18. 09:40∼10:20 위 버스터미널 주차장 내 솔밭에서, L 광주전남본부 교육선전국장 M, 신설노조 지회장 N, G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준비위원장 O 및 신설노조원 수십 명과 함께 “어용철폐”라고 적힌 빨간색 머리띠를 두르고 “어용노조 박살내자, P자본 분쇄하자, 민주노조 사수” 등의 구호를 수십 분간 외쳐 위력으로 위 버스터미널 시설관리자인 피해자 J 주식회사의 터미널 시설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0. 10. 19.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0. 10. 19. 09:45∼10:20 위 버스터미널 광장에서, M, N, O 및 신설노조원 수십 명과 함께 “어용철폐”라고 적힌 빨간색 머리띠를 두르고 “어용노조 박살내자, P자본 분쇄하자, 민주노조 사수” 등의 구호를 수십 분간 외쳐 위력으로 위 버스터미널 시설관리자인 피해자 J 주식회사의 터미널 시설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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