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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299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2.경부터 2018. 2. 28.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센터에서 작업치료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경 불상지에서, 위 센터를 이용했던 학부형인 D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지칭하여 “C센터 원장이 저를 고소했는데 안 좋게 퇴사한 치료사들은 모두 고소하여 고소 건수가 19가지에 이를 정도로 나쁘고 무서운 사람이다.”라고 말하여, D가 다른 학부형인 E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 이외에 퇴사한 치료사들을 상대로 고소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D에게 이야기하면서 ‘고소한 것이 내가 처음이 아닌 것 같기도 하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안 좋게 퇴사한 치료사들은 모두 고소하여 고소 건수가 19가지에 이를 정도로 나쁘고 무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한 사실은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고소를 한 내용이나 동기,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쁘고 무서운 사람’이라는 표현은 의견에 불과할 뿐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이때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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