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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09.29 2013고단19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9.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2013. 10.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피고인 C는 2013. 7. 2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고, 피고인 D은 2012. 2. 3. 대전고등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충북 영동군 G에 있는 H 영동공장의 근로자들로서 전국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H 영동지회 조합원이고, 피해자 I(59세)는 H 영동공장 관리담당 이사이고, 피해자 J(46세)은 H 영동공장 관리부 차장이다.

『2013고단191』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2013. 4. 8.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3. 4. 8. 09:30부터 10:10까지 사이에 충북 영동군 G에 있는 H 영동공장 관리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I가 공장장과의 면담 요청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전국금속노조 H 영동지회 조합원 약 30~40명과 함께 피해자의 책상을 둘러싼 다음 손으로 책상을 밀어 흔들고, 피고인 A은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예의를 안 갖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사ㆍ노무관리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3. 4. 26.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3. 4. 26. 09:40부터 10:10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가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집단행동 일수에 대하여 상여금의 일부를 공제하였다는 이유로 위 H 영동지회 조합원 약 40명과 함께 피해자의 책상을 둘러싼 다음 손으로 책상을 밀어 흔들고, 피고인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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