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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9 2013노61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상황에 대하여 부당한 내용을 알리고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버경찰청 게시판에 글을 게시한 것으로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며, 게시한 글의 내용만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는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통을 치거나 큰소리를 낸 적이 없고, 자신이 겁을 먹어 고소를 취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E는 위 고소 취하 이전에 피고인에게 F에 대해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어 피고인도 E가 겁을 먹어 고소를 취하할 만한 상황이 아님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E가 고소를 취하한 후 피고인에게 겁을 먹어 고소를 취하하였다고 말하였거나 고소 취하와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를 제기한 바도 없는 점, ③ 피고인이 대전서부경찰서에 F를 고소한 사건이 약 10건 이상이고, 2012. 3.경부터 2012. 10.경까지 이 사건 게시글을 포함하여 약 10회에 걸쳐 인터넷 사이버경찰청 게시판 등에 서부경찰서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편파적이고 부실한 수사를 한다거나 소속 직원들이 피고소인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등의 내용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글을 올렸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피해자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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