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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가합887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5,129,646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글로벌마케팅은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들은 2006. 5. 3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차용증서

1. 종전 차용의 잔액(2006년 5월 31일 현재) \291,229,646 신규 차입 금액(2006년 5월 26일) \70,000,000 합계 금액 \361,229,646 (위 금액은 2006년 6월 1일부터 매일 \1,000,000씩 매주 최소 5회 불입 반제하고, 2006년 5월 26일 차용분 \70,000,000 중 일부는 2006년 9월 10일에 반제한다)

2. 2004년 11월 1일 \200,000,000원 차용건 일 \350,000씩 730회 불입 반제키로 한 것 중 2006년 5월 31일 현재 576회 불입. 미불입금 총액(\350,000원 × 154회 불입) \53,900,000 1 2의 총 합계 \415,129,646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 보관함을 확인합니다.

2006년 5월 31일 주)글로벌마케팅 (날인) B (날인

나. 이후 원고는 수회에 걸쳐 피고들에게 위 차용금의 지급을 최고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415,129,64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361,229,646원에 대한 최종 지급기일 이후이자 나머지 53,900,000원에 대한 이행청구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날인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명백한 날로서, 피고 주식회사 글로벌마케팅은 2014. 7. 13.부터, 피고 B은 2014. 5.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글로벌마케팅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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