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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3 2017나31208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2. 5. 20.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2003. 3. 24.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약정서(이하 ‘이 사건 차용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차용조건 차용일자 : 2002년 5월 20일 만기일자 : 1차 만기일 2002년 7월 31일, 2차 만기일 2002년 9월 30일 3차 만기일 2003년 3월 31일, 4차 만기일 2003년 7월 31일 이자율 : 연 14% 고정금리 연체이자율 : 연 30% 이자납입주기 : 매월 30일 상환방법 : 만기일에 일시 상환. 최종만기일 2006년 7월 31일

나. 피고 B의 아내인 피고 C는 2003. 3. 24.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주채무자로서, 피고 C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B은, 원고가 개인적으로 피고 B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D 캐피탈의 직원으로서 회사를 통해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B은, 피고 C가 아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차용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것이니 피고 C의 연대보증채무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3호증(차용약정서) 기재와 같이 피고 C가 이 사건 차용약정서 작성 당시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여 연대보증채무 부담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피고 C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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