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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3 2015가합20693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11. 6. 20.경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02. 7. 18.경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C은 2002. 11. 27.경 원고에게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02년 제2760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제1조 채무자 주식회사 C은 2002. 11. 27. 채권자로부터 아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승인하고 동 채무를 본 계약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ㆍ 채무금 : 육억 원정 ㆍ 채권종류 : 대여금 및 배당금 ㆍ 변제기한 : 2006년 5월 31일 ㆍ 변제장소 : 채권자의 주소지 또는 그 지정 ㆍ 변제방법 : 2006년 2월 28일 금삼억원, 2006년 5월 31일 금삼억원씩 각 분할 변제한다.

제2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 C의 이사이던 D, E, F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및 감사 등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 회사는 C과 설립 목적이 유사하며, 피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가 C과 같은 건물에 위치한 점, 피고 회사의 금융계좌에 주주들 명의로 입금된 돈은 C의 자산 또는 D의 자금을 이용하여 입금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D은 C 소유의 토지를 매각하여 생긴 약 21억 상당의 매각대금을 피고 회사를 설립하면서 유용하였던 점 등에서 피고 회사는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 두 회사를 동일한 회사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 회사는 C과 연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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