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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8 2018가단54352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000만 원 및 이에...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8. 6. 1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18. 8. 27.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주식회사 D의 소유였는데 2006. 6. 5. E주식회사와의 신탁계약에 따라 같은 날 E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 B은 2007. 5. 7.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D로부터 2007. 3. 5. 이를 임차한 F와 사이에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2007. 5. 7.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다가 피고 B만 2016. 2. 2. 다른 곳으로 전입하여 거주 하고 있고,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한 2007년 5월 후부터 2018년 5월 부과분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미납 관리비와 연체료는 합계 13,254,290원 계산식 : 갑 제4호증의 3 기재 “합계”란 14,734,660원 - (2006년 9월분 175,960원 2006년 10월분 179,900원 2006년 11월분 184,440원 2006년 12월분 184,490원 2007년 1월분 185,530원 2007년 2월분 183,830원 2007년 3월분 177,490원 2007년 4월분 179,650원 - 2007년 5월분 29,080원) 이다.

원고는 2018. 8. 3.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단인 G관리단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8년 6월분 부과분까지의 미납관리비 전체를 1,000만으로 종결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이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을나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자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피고들의 채무를 대신하여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구상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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