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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2 2016가단54377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12. 29.부터, 피고 C은...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 B은 ‘D’이라는 이름의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다단계 사기를 벌이던 회사에 사기라는 사실을 모르고 투자를 하던 중 원고를 만나 원고에게도 투자를 권유하였다. 2) 원고는 피고들의 권유에 따라 3,800만 원을 투자하게 되었는데,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3,8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일금: 삼천팔백원정 ‘삼천팔백만원정’의 오기로 보인다.

상기 금액을 2015년 5월 11일 정히 영수함 단, 원금을 못 받았을 시에 변제하여 드릴 것을 약속하며 수당받은 금액은 자동으로 감액됨을 정히 약조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속한 3,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이행을 청구한 날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인 2016. 12. 2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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