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6가합523489
선급금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5,950,17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은 2016. 5. 5...

이유

.... 그 후 원고와 피고 진우건설은 2015. 4. 30. 이 사건 1차 하도급계약에 따른 1차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1차 하도급계약의 최종 정산금액을 3,544,200,000원으로 하는 정산합의를 하였다.

3) 또한 원고는 2015. 3. 26. 피고 진우건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2차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2차 하도급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1. 발주처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원도급 공사명 : 고현-하동IC(3 국도건설공사

2. 하도급 공사명 :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2차)

3. 공사장소 : 고현-하동IC(3) 국도건설공사 현장

4. 공사기간 : (착공) 2015년 3월 26일(준공) 2015년 12월 31일

5. 계약금액 : 일금 이십구억팔천사백사십만 원정(\2,984,300,000)공급가액 : 일금 이십칠억일천삼백만 원정(\2,713,000,000) 노무비 : 일금 구억오천사백구십칠만육천 원정(\954,976,000)(노무비 : 내역서 참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한 노무비부가가치세 : 이억칠천일백삼십만 원정(\271,300,000) 보증금액 \300,000,000 선급금 산정의 기준(계약)금액 \1,769,724,000 계약 금액 \2,984,300,000 계약명 고현-하동 IC(3) 국도건설공사 중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공사(2차) 계약일 2015년 3월 26일 계약이행기일 2015년 12년 31일 보증기간 2015년 5월 6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4)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은 2015. 5. 6. 피고 진우건설의 원고에 대한 선급금 반환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선급금 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5) 그 무렵 피고 진우건설은 위 선급금보증서를 보증채권자인 원고에게 교부하면서 선급금 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15. 5. 18. 피고 진우건설에 선급금 3억 원 이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