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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7나537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여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14행의 “5380번”을 “538”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10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여 쓴다.

『 또한 피고 삼성화재는, #2 차량은 H이 주식회사 건국렌트카(이하 ‘건국렌트카’라고 한다

)로부터 임차한 차량인데, 임차인이 아닌 B이 위 차량의 임대계약서(임차인 이외 제3자의 운전을 금지) 및 렌트카 대여 표준약관(무면허 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 또는 임차인 이외의 자가 렌트카를 운전하다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함)을 위반하여 #2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B이 위 차량의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삼성화재는 보험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임차인이 제3자에게 차량을 운전시켜 제3자에게 운전시킬 수 없다는 약정을 위반하였다 하여도 그 사람에 대한 임차인의 사용대차 때문에 자동차보유자인 대여업자와 임차인간에 존재하는 운행차량에 대한 대여업자의 직접적이고 현재적인 운행지배관계가 단절된다고는 볼 수 없고, 다만 대여업자는 제3자를 통하여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간접적이고 잠재적으로 그 지배작용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으므로(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3932 판결 참조 , 임차인 이외의 제3자인 B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2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건국렌트카는 여전히 #2 차량의 운행자로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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