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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7나4643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여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14행의 “위 사고로 운전자인”을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20행의 “위 차량”을 “피고 카고트럭”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4행의 “하차한 후 다른 곳으로”를 “하차한 후 피고 카고트럭을 다른 곳으로”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8행과 9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여 쓴다.

『위와 같은 피고 스포티지 차량 운전자, 피고 대양건설, 피고 A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관하여 기여한 정도(피고 측 책임비율)는 60%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C에 대한 보험금 15,000,000원, F에 대한 보험금 310,000,000원, G, H, I에 대한 보험금 각 325,000,000원, 피고 카고트럭 파손에 따른 보험금 8,368,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들이 공동면책되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 내지 그 보험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지급 보험금 합계액 중 피고 측 책임비율 60%에 해당하는 785,020,800원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9행부터 제7면 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판단 1) 기초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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