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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7나51664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7,339,052원 및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2행부터 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B이 대리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대리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른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던 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대리운전약정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대리운전자가 유상계약인 대리운전계약에 따라 당해 차량을 운행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자동차에 동승한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차량의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5755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B이 원고와의 대리운전약정에 따라 원고 차량을 운행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운행자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16~17행의 “달리 조적공 수입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정황도 보이지 아니 하므로”를 “갑 제27호증의 영상으로도 원고가 조적공에 해당하는 월 수입을 얻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으므로”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16행의 “이 법원”을 “제1심”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9~10행, 12~13행, 15~16행의 각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7. 6. 1.”을 “당심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7. 11. 8.”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7면의 진료비, 약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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