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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6 2014가단5018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서울 노원구 I 대 368.6㎡, J 대 91.8㎡와 위 각 지상 건물 소유자들은 재건축으로 위 2필지 지상에 2동의 건물, 즉 5층짜리 5개의 구분건물로 된 K건물 가동과 3층짜리 6개의 구분건물로 된 K건물 나동(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임,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위 소유자들은 K건물 가동 101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에 관하여는 자신들의 몫으로 각 구분건물 1개씩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가동 401호, 402호, 501호, 502호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일반분양을 하기로 하여 2012. 3. 16. 가동 401호를 제외한 가동 401호는 일반분양 몫에 해당하나, 소유권보존등기를 공유로 하지 않고 피고 H 앞으로 단독으로 마쳤다가 일반분양으로 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나머지 일반분양 몫에 관하여는 L 36.72/460.4, M 55.08/460.4, 망 A, 망 N 각 92.15/460.4, 피고 G, H 각 92.15/46.4 지분씩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망 N이 2012. 3. 21. 사망하자, 원고 F는 2012. 4. 2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일반분양 몫에 해당하는 가동 402호, 501호, 502호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망 N의 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망 A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9. 16. 사망하여 원고 B, C, D, E이 공동 상속하였다.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L, M, 망 A, 원고 F, 피고 H의 위 각 지분 전부(합계 368.25/460.4)에 관하여 2012. 6. 5.자 매매를 원인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2. 6. 7. 접수 제48512호로 피고 G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2012. 6. 5.자 매매를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그 지분이전등기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에 관한 소유 명의자가 된 피고 G은 2014. 9. 26.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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