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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23 2019가단667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 E, F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선정자 G,...

이유

1. 기초사실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는 부부이고, 선정자 G, H(개명 전 I)은 위 두 사람 사이의 딸들이다.

망 J는 선정자 C의 오빠이고, 선정자 D, E, F는 망 J의 상속인들이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선정자 G, H(개명 전 I) 앞으로 공유지분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 1-2,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망 J에게 약 7억 4,000만원의 채무가 있었는데,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인 K건물 L호, M호, N호, O호를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망 J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위 부동산은 K건물, P, Q, R, S의 공유로 되어 있었으나 원고에게 실질적인 처분권한이 있었다.

구체적인 양도내용은 아래와 같다.

L호, O호에 관하여, T(원고 동생의 친구)는 원고의 부탁에 따라 망 J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망 J는 선정자 G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M호는 U가 분양받았으나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다시 등기이전 하여야 할 상황이었다.

U는 원고의 요청에 의해 선정자 G에게 등기를 이전하였다.

N호에 관하여, V은 선정자 C의 친척인데, 원고는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망 J의 요청에 의하여 V에게 등기를 이전하였고, V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선정자 H(개명 전 I)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결과적으로 위 양도담보 목적물은 현재 가족인 선정자 I, H(개명 전 I)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며, 실제로는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망 J의 소유이나 명의신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망 J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소유권에 기해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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